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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 유튜버의 성매매 종사 전력이 밝혀지며 성매매, 불법업소 경험담을 주제로 한 유튜브 콘텐츠를 질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이런 영상 중 다수가 연령 제한조차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이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튜버 측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튜버들이 성매매, 불법업소 ‘썰’을 풀며 수익을 창출하는 걸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본문엔 화류계 술집, 2차 업소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며 생긴 일을 이야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실렸다. 청원인은 해당 영상들이 “10대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지를 부탁 드린다”고 적었다. 22일 현재 9,390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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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뿐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선정적인 콘텐츠 중 다수는 연령 제한이 걸려있지 않다. 2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강○○’는 화류계 불법 업소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주요 콘텐츠로 삼는다. 화류계에서 일했던 과거를 반성한다면서도 일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자세하고 자극적이게 풀어내 인기를 끌었다. 화류계 경험담 외에도 성적이고 주제를 자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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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도 해당 채널에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큰 화면에 영상을 틀어놓고 다 같이 본다”는 시청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민망하다”면서도 “내 방송을 보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알아서 필터링해서 봤으면 좋겠다”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는 지난 5월 한 방송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자주 챙겨보는 초등학생 시청자에게 카톡을 받았다며 “초등학생 아이가 내 영상을 몰래 본다더라. 내 유행어를 쓰다가 엄마한테 혼이 났다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댓글창에서도 자신이 초중고 학생이라고 밝힌 시청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반에서 다 같이 영상을 봤다’, ‘가정시간에 뜨개질하면서 보고 수학 풀 때도 오빠 영상 보고 한다’ 등 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본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몇몇 시청자는 ‘그래도 명색이 학교인데 교실에서 다 같이 보기엔…’ 등 우려의 기색을 내비쳤다.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유튜버 ‘장○○’는 부산에서 트랜스젠더바를 운영한다. 주요 콘텐츠는 먹방, 일상 토크지만 라이브 방송 장소는 주로 자신이 일하는 트랜스젠더바 대기실이다. 그는 방송 중 홀에서 일하다 들어온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트랜스젠더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이 영상을 접하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를 간접 체험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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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일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수입 순위를 공개한 영상에서는 직원들의 수입이 공개되며 ‘왜 술집 다니는지 알겠다’, ‘대기업 이상급으로 버네’ 등 부러움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이에 한 시청자는 ‘신기하고 재밌어서 잘 보고 있긴 하지만 업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15금인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에게 유흥업소에 대한 무분별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성매매’, ‘호빠’, ‘보도’ 등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선정적인 콘텐츠들은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유튜브 관계자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노골적인·폭력적 언어 표현이 담겼다면 규제 대상”이지만 ‘○녀’, ‘○○충’ 등 비하 언어로 점철된 영상들이 몇 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대표는 “사춘기 때 이런 영상들을 접하는 건 성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법상 어쨌든 범죄행위를 한 것을 자연스럽게 전시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겉으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곁들여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엔 야설”이라며 “그런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라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핸드폰이나 유튜브 계정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