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페이스북의 속도 저하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페이스북의 부담이 커지자 페이스북이 KT 대신 해외로 접속경로를 바꾸며 이용자들 속도 지연이 발생했다. 방통위가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페이스북이 불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CP들이 국내 CP 대비 망 이용료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쟁점화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외 CP가 한 편이 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며 “망 비용 증가는 정보기술(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 이슈 등에서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하지만,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며 해외 CP들에게 망 이용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국내 CP의 이용료도 함께 낮춰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통신사를 공동의 적으로 몬 셈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래픽이 늘어나도 CP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통신사의 서비스 개선 의지가 꺾이고 일반 이용자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