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목동파크자이 학부모들은 아파트에서 은정초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의 위험성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갈산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고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한 상황이다.
은정초등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육교에 전자파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제공=입주민대표회의학부모
입주 학부모 측은 “WHO에서 규정한 자기장 장기노출 기준은 4mG”라며 “측정해본 결과 아이들이 통학 시 다녀야 하는 육교 근처에서의 전자파는 30mG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육교 하단 차량기지 내에서 전자파가 다량으로 분출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0.5mG로 떨어져 통학 시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전문업체에 맡겨 얻은 전자파 환경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등·하교 통학시간이 연속적인 노출의 환경은 아니지만 , 등·하교 정해진 시간 6년간 규칙적으로 노출 될 경우 신체 발달기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이와 대조적으로 갈산초로의 통학로에서는 2mG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됐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서교육청 측은 “육교 옆을 걸어서 지나갈 때 잠깐 동안이므로 전자파로 인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자파 측정 도식화 자료./사진제공=입주민대표회의학부모
통학구역 변경 적용 시점을 놓고도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 학부모 측은 “교육청과 서울특별시에 고시된 문서에는 ‘갈산 도시개발구역(현 신정 도시개발구역)’의 통학구역이 사업 완료 후 은정초로 정해지게 돼 있다”며 “사업 완료 시점은 공문에 표시된 올해 12월31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금은 은정초 학군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은정초 학군이라는 점을 알렸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하게 통학로에 있는 서부 식자재 마트 근처로 차들이 주차돼있다. 오른쪽 옆으로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보행로가 보인다./사진제공=입주민대표회의학부모
아울러 통학로에 다니는 차들로 인한 보행 위험성도 학부모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학로에 있는 식자재마트 근처에 인도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학교에 가기 위해선 아이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길에 초록색 표시로 선을 그어놓았을 뿐 실제로 아이들의 보행 위험이 줄어들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이곳에 보행로 표시와 함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