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목동파크자이 학부모들은 아파트에서 은정초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의 위험성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갈산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고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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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학부모 측은 “WHO에서 규정한 자기장 장기노출 기준은 4mG”라며 “측정해본 결과 아이들이 통학 시 다녀야 하는 육교 근처에서의 전자파는 30mG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육교 하단 차량기지 내에서 전자파가 다량으로 분출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0.5mG로 떨어져 통학 시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전문업체에 맡겨 얻은 전자파 환경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등·하교 통학시간이 연속적인 노출의 환경은 아니지만 , 등·하교 정해진 시간 6년간 규칙적으로 노출 될 경우 신체 발달기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이와 대조적으로 갈산초로의 통학로에서는 2mG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됐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서교육청 측은 “육교 옆을 걸어서 지나갈 때 잠깐 동안이므로 전자파로 인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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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변경 적용 시점을 놓고도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 학부모 측은 “교육청과 서울특별시에 고시된 문서에는 ‘갈산 도시개발구역(현 신정 도시개발구역)’의 통학구역이 사업 완료 후 은정초로 정해지게 돼 있다”며 “사업 완료 시점은 공문에 표시된 올해 12월31일로 보아야 하므로 지금은 은정초 학군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은정초 학군이라는 점을 알렸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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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학로에 다니는 차들로 인한 보행 위험성도 학부모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학로에 있는 식자재마트 근처에 인도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학교에 가기 위해선 아이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길에 초록색 표시로 선을 그어놓았을 뿐 실제로 아이들의 보행 위험이 줄어들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이곳에 보행로 표시와 함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