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리 인상…한도도 50% 상향

이자율 3.6%에서 3.74%로 상향
월 납입한도 최대 90만원으로 확대
연배율제에서 이자율제로 급여율 계산방식도 변경


The-K한국교직원공제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표상품인 장기저축급여 제도의 이자율을 인상하는 한편 연배율제를 이자율제로 변경하고 월 최고 납입액도 90만원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이다.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 시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자에 대한 낮은 과세와 안정성으로 교공 회원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상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은 기존(3.6%)보다 0.14%포인트 인상된 3.74%(연복리)가 적용된다. 또 9월 이후 납입 원금은 원리금 계산방식이 기존 연배율제(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하여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의 이자율제로 바뀐다. 교공 관계자는 “원리금 계산방식 변경으로 공제회 회원들이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 비교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월 납입 상한액은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된다. 교공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저축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또는 콜 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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