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번째 재판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렀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