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오늘 재판 절차 돌입

남부지법, 김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이 전 회장,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 뇌물 제공 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이 김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 이에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더구나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