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금 체불 발생 때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 체불 방지계획 제출, 도급계약 체결 때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시설, 노무비·장비 대금·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