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체불 막는다…공동주택사업 지침 개정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금 체불 발생 때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 체불 방지계획 제출, 도급계약 체결 때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시설, 노무비·장비 대금·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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