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36)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1,0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통장 모집책·현금 세탁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국 성인PC방 수십 곳에 공급해 도박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하고 법인 통장 명의로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일대 A씨 은신처와 사무실 등 4곳에서 현금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현금 153억원은 5만원권 뭉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의 은신처나 사무실 개인금고 등지에 보관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경찰청 통장에 우선 입금한 뒤 검찰 송치 때 검찰로 이체하고 추후 국고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수입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자금을 추적해 몰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판돈의 0.2%를 수수료로 받고 도박 이용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PC방 업주와 고액 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 머무는 서버 운영자와 인출책 등 2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