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을 요구했던 개인 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 요건을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월말 평균잔액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으로 완화했다. 미국·유럽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했던 사모펀드의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 100인 이하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DLF 사태가 터지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던 당국만 머쓱해진 상황이 돼버렸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주도해왔던 일련의 규제 완화 때문에 DLF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려던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