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이슈] <29일 국정농단 선고…예상 시나리오>

① 말 소유권·승계작업 불인정땐
이재용 '집유'·박근혜 '파기환송'
②말소유·승계작업 모두 인정
JY '파기환송'...朴, 징역 25년
③말소유·승계작업중 하나만 인정
JY·朴 모두 파기환송 가능성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경찰이 서초구 대법원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29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쟁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의 소유권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인정 여부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 피고인의 거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를 짚어봤다.

①말 소유권·승계 작업 모두 부정…JY 집행유예·朴 파기환송


삼성의 말 소유권과 승계 작업이 모두 부정되면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되면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 최근 한일 간 통상보복 이슈로 대외여건마저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 결정으로 항소심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말 소유권이 불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을 포함해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최종 형량이 30년 아래로 내려간다. 최씨도 기존에 받은 23년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②말 소유권·승계 작업 모두 인정…JY 파기환송·朴 징역 25년 확정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 현안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심 판단이 유지돼 징역 25년이 확정된다. 여기에 총선 개입 사건의 징역 2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까지 확정되면 총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도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③말 소유권·승계 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JY·朴 모두 파기환송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말에 대한 소유권과 승계 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판결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이 부회장에게 가장 불리하다. 말 구매비용이 다시 뇌물에 포함되거나 혹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돼 유죄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이 경합법으로 묶어 선고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원심을 깨되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양형 등을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이 피고인 신병 문제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백주연·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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