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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2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투싼 차량으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경장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B경장에게 단속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
사건 이후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11∼12월 대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며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