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현금인출시 '후견인 동행'하라던 차별적 규정 수정되나

피한정후견인 결정 정신장애인은 창구서밖에 거래 못해
재판부 “규정 수정 불이행시 행위별로 일일 10만원 지급하라” 주문
우체국, 선량한 관리자 의무 다한 것…금감원 “그런 기준 없어”

/이미지투데이

정신장애인이 돈을 인출 하려면 반드시 창구를 통해야 하고, 액수가 클 경우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우체국 은행의 규정을 수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장애인 18명이 28일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동의서를 제시하도록 한 것, 한정후견인을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거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위별로 일일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각 50만원과 기간별 지연이자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우체국 은행은 현재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창구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엔 한정후견인이 창구까지 동행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성년후견인의 업무 가능 범위 명확화’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라며 한정후견인의 동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그러한 기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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