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대법원 ‘불법 파견’ 판결 확정하라”

내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1박2일 농성 돌입
“지난 6년, 절망의 시간이자 희망 고문의 시간”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 갓길에서 기습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톨게이트 노조 등이 대법원에 ‘불법 파견’ 판결 확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불법 파견 판결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도로 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6년을 넘겨 드디어 29일 최종 선고된다”며 “지난 6년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절망의 시간이자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을 해 법리를 왜곡한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전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도로 공사는 최근 하이패스 보급 확대에 따른 수납시스템 자동화 등을 이유로 수납원 6,500여명 중 5,1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노조원들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해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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