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지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실수를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