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업체, 위험물 불법 취급으로 8곳 적발

업체 7곳, 지정 수량 초과 위험물 허가 없이 저장·취급
휘발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한 사례도 나와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시설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는 137곳에서 수상레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6곳이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 위치해 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중 모터보트를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수상레저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형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은 지정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한 업체 7곳과 선박 주유 취급소로 허가는 받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저장한 업체 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휘발유를 20ℓ 용기에 담아 11통에서 많게는 21통까지 지정 수량을 초과해 무허가로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특사경은 휘발유를 바지선 등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업체와 건축물 사용허가 전 수상레저 영업을 하는 등 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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