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대법원,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 결정…삼성 그룹주 ‘흔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SDI(006400)·삼성생명 등 역시 각각 1.03%, 1.52%, 0.40%, 0.75% 하락 마감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았던 승마지원·영재센터·승계청탁 등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삼성이 최서원에게 준 말 3필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제공한 말 3필에 대해 최씨 측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선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이전보다 50억원 늘어났다.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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