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122일 만으로, 상임위 심사기간이 58일 단축됐다. 정개특위가 활동기한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의결하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최장 90일)를 거쳐 오는 11월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에서는 부의 이후 60일 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의원 과반 찬성 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관련기사 9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선거법 날치기’ 카드를 들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의결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선거제 개편안 처리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묶어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했다. 장외투쟁도 한층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