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개정...김정은 권한 강화

최고인민회의서 결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9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문을 헌법에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의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며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화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TV가 오후8시 방영한 최고인민회의 실황녹화 장면에는 주석단에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조직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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