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의 메디톡스 균주가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에 대한 내용 발췌
대웅제약은 전문가 감정결과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두 회사가 각각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 8월 14일과 8월 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박주홍 교수를 각기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됐으며, 두 회사 대리인들이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사진 상의 붉은색 화살표가 포자 형성 이미지이며 다량의 포자가 선명하게 생성된 모습이 감정 결과로 확인됨/사진제공=대웅제약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all A Hyper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