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세액공제 받고 분리과세 혜택까지...'3대 절세계좌' 이용하세요

■절세혜택 누리며 ETF 투자하는 3가지 방법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운용수익 과세이연도
증권사 IRP는 700만원까지 공제...투자대상 제한은 많아
ISA계좌 분리과세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장점도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요즘 개인 투자자 사이에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ETF)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ETF 거래대금은 2017년 160조원에서 2018년 270조원으로 68% 늘었고, 거래량도 131억좌에서 238억좌로 82%나 늘어났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개인투자자들이 ETF에 관심을 갖는 걸까?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 된다. 따라서 ETF를 잘만 활용하면 펀드투자의 장점은 누리면서 불편함은 덜 수 있다.

ETF의 대표적 장점이라면 소액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한 주를 사면 200개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셈이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에서 글로벌까지, 주식부터 채권·통화·원자재까지, 시장대표지수부터 섹터·테마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ETF를 이용하면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분산투자 할 수 있다.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통은 ETF에 투자할 할 때 증권사 위탁계좌를 이용한다. 그런데 연금계좌와 ISA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들 계좌를 활용하면 다양한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ETF 투자자라면 적극 활용해 볼만 하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의 세 종류가 있다. 이중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다. 다만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지수 가격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리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와 반대방향을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할 때 누리는 세제혜택을 크게 3가지다. 첫째, 매년 투자금액 중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액공제로 환급 받는 세금을 ETF에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위탁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 국내주식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운용수익을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는 그만큼 커진다. 그리고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권사 IRP계좌를 이용해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과거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와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와 마찬가지로 IRP 가입자도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누리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다 크다. 연금저축의 연간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급여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 세액공제율 16.5%)지만 IRP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제한은 연금저축펀드보다 훨씬 강하다.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레버리지ETF와 인버스ETF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이 40%를 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달러선물에 투자하는 ETF와 금?은과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여기 해당한다. 다만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미국달러단기채권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뿐만 아니라 증권사 ISA계좌 적립금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다만 저소득 서민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수익은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ISA계좌를 이용해 ETF에 투자하면 세금도 아끼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와 달리 투자제한도 없다. 레버리지와 인버스ETF뿐만 아니라 달러선물과 원자재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이용해 ETF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까? 우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매년 1800만원씩 적립할 수 있고, ISA계좌에도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투자할 수 있어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연금계좌와 ISA계좌라고 해서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만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절세계좌를 활용해 ETF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가능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미 ETF 거래가 안 되는 금융기관에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가입한 사람은 계좌이전 서비스를 이용해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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