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족 증인 채택' 놓고 대립각…법사위 개의 1분만에 끝나

2일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 "청문회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
야 "가족 빼면 맹탕...순연 불가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 1분 만에 산회해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 불발로 예정됐던 오는 9월2~3일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 2~3일 청문회 개최를 재차 촉구하며 9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회했다. 지역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산회를 선포했고 이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당을 성토했다. 핵심 증인인 가족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며 일정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한국당과 ‘9월3일부터는 대통령의 날짜’라고 못 박으며 청문회 연기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법사위 합의 불발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다. 누구 표현대로 ‘정치가 뭐간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청문회를 순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10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니셔티브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함부로 순연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9월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9월2∼3일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긴 만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출석요구 시한을 넘겼어도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인 문제에 합의만 한다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의 83%가 증인 없이도 이뤄졌던 점을 들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개최는 무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시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통한 청문 절차 기일 연장 외에는 방법이 없는 만큼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가 변수다. 가령 대통령이 9월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 물리적으로는 청문회 일정을 6일까지 늦출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얼마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지는 9월2~3일 예정된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하정연·윤홍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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