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보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주가 일정한 면적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통한 설치만 가능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모대행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작가를 직접 선정하고 작품을 선택하도록 해 작가의 참여 폭이 좁고 작품의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공모 대행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작품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예술가에게는 창작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장현일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