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 민간 병원의 CCTV 설치 확대 유도, 도민 선택권 강화,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설치비 지원을 신청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는 CCTV 설치로 수술 질이 저하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도는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