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널의 준결승전 관중석에 등장한 전범기 /서경덕 교수 제공
8월 26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제1라운드 니시코리 케이(일본)와 마르코 트룬겔리티(아르헨티나) 선수 경기에 등장한 전범기. / 서경덕 교수 제공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에 전범기가 펄럭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SBS는 3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욱일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욱일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일본 관중들이 집단적으로 전범기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조직위 관계자와 만나 전범기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경기장에서 전범기 응원이 진행되면 한국과 일본 관중이 충돌할 수 있다며 경기장 반입 금지를 요구했으나 조직위 측이 확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위는 이 결의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쿄 조직위 측은 대한체육회와 국회 결의안 요구에도 전범기 응원과 유니폼 제작 등을 허용할 뜻을 밝혔다.
2020년 도쿄하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공식 메달. /도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