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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 감자 결의 효력 정지 판결
입력
2019.09.03 18:29:08
수정
2019.09.03 18:29:08
키위미디어그룹(0121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에 제기된 감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금 감소 안건을 결의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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