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늦게나마 열려 다행...의혹 말끔히 해명 기대"

■여야 '6일 조국 청문회' 합의
임명 절차적 명분 획득 평가도


여야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4일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획득했다는 평가다. 이번 청문회로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생긴 이래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증인 요청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로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절반을 넘는 것도 청와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계기로 조 후보자가 공식적인 소명 기회를 얻은 만큼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다.

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법적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6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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