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성폭행' 가구업체 前직원 법정구속… 1심 징역 3년

"성관계 경위 진술 일관적... 호감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한 달 뒤 이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에 대해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사기관·법정 증언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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