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파문’을 공익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안재현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 변호사는 “안재현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혼소송을 제기, 정확한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혼관련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방 변호사는 “안재현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보니 구혜선의 발언이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며 “이로 인해 안재현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과 정준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이 저를 찾아왔다. 제가 정준영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기 때문이었다. 안재현은 그 루머를 바로 잡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준영 카톡을 다시 살펴보니 안재현과 정준영의 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일 구혜선이 언급한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는 사진’에 대해서도 “외도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에게 확인한 결과, 그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로 현재 촬영 중인 여배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는 “안재현은 이번 이혼 소송으로 구혜선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며 “구혜선도 SNS를 통해 더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2016년 5월 결혼한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달 파경 소식을 전했다.
다음은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안재현 씨의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부부 관계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안재현 씨의 사과를 대신 전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고 판단, 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직접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재현 씨는 현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혜선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 단계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안재현 씨의 의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현재 구혜선 씨의 일방적인 SNS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난 상황입니다. 안재현 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구혜선 씨의 발언으로 상당 부분 과장 및 왜곡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재현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심지어 그 피해는 이번 일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안재현 씨를 둘러싼 각종 루머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일례로 가수 정준영 씨와의 관계입니다. “안재현이 정준영과 절친이다”, “카톡방 멤버라 인성이 뻔하다” 등의 루머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는 안재현 씨가 저(방정현)를 개인적으로 찾아온 계기입니다. ‘정준영 루머’를 바로 잡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됨>이라고 말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재현 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구혜선 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들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구혜선 씨에게도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더이상 유포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어제 (4일) SNS에 언급한 ‘호텔에서 여자 와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 역시 법원에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안재현 씨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드라마를 함께 촬영 중인 여배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혜선 씨는 이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왜곡, 혼인 관계의 파탄 배경이 외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심지어 구혜선 씨는 tvN ‘신혼일기’ 방송에서 ‘전 여친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진은 구혜선 씨가 USB에 보관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따졌으면 합니다. 사진 데이터 기록 분석을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