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지급 대상 40만 명↑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다시 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이달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0만 명의 아동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셍)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0만 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중간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 7,000명에서 276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 1,627억 원에서 2020년 2조 2,833억 원으로 1,205억 원(5.6%) 증액했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써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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