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가운데 179억원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고 법정구속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79억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