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에게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권 내 주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 지사가 ‘재판 리스크’에 휩쓸리면서 향후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1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