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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독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마트 등 소매 판매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닐봉지도 사용을 금지시켰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과일과 채소를 담기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입법화할 방침이다. 독일 대연정 내각은 연방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합의된 정책은 대부분 무난히 입법화된다.
독일 소매업계는 2016년 자발적으로 비닐봉지를 더는 무료로 소비자에게 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