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曺측 "못찾아"...사진파일만 보내

박지원 청문회 공개 파일과 동일한듯
檢 "확보 증거만으로도 충분" 입장

검찰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진파일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이날 검찰에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공개한 사진파일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갖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의원이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짐에 따라 증거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썼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부터 시달려온 각종 피의사실·증거물 유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6일 공소를 제기한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입증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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