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농업문야 교류협약

경북 상주시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세부 주 코로도바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상주시청에서 체결했다. 상주시는 이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간 지정된 곳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 필요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농가에 배정한다./상주=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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