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지역 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의 9.2%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