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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리핑]변협-경찰청 피의자방어권 보장협약
입력
2019.09.09 17:26:04
수정
2019.09.09 17:26:04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경찰청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경찰청은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국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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