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넘겨라"..경찰, 10일 검찰에 일괄송치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넘긴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 아래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감금 사건 등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명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건, 한국당 측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2명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건, 시민단체가 국회 사무총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 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 등이다.

경찰은 “수사 기한, 조사 대상자의 숫자 등을 고려해 8월 중순부터 검찰 측과 송치 날짜를 협의했다”며 “경찰이 계속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 국민 관심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증거 자료 분석이 먼저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으며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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