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은 조국의혹 끝까지 밝혀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은 자신들을 지휘할 장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조직 논리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한 것은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권 핵심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 장관에게 내심 면죄부를 안겼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착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 장관 임명 직전에 ‘조국 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앞서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그만큼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핵심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지만 실체적 진실과 법률 위반 여부는 끝까지 밝혀야 한다. 당장 사모펀드 투자 과정도 그렇거니와 투자사의 관급공사 수주 특혜 논란 등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 장관과 가족들이 대학 표창장이나 인턴 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의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더 막중해졌다. 검찰이 만약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의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검찰은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로 삼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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