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다. 다만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다.
이와 함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 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30일 이내 DBS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DSB 패널은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