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10월 말까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수산물 7종에 대한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국내유통 단계에서 수입 때와 다른 원산지로 둔갑하거나 수입용도와 다른 용도로 불법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물품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성실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수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부산세관 관할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 수는 총 3,241개로 거래 건수가 총 19만2,671건에 달한다. 품목별 업체현황은 냉동꽃게 730개, 냉동조기 566개, 냉동꽁치 547개, 가리비 276개, 김치 170개이다. 신고건별로는 김치가 6만9,341건으로 전체 유통이력 신고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냉동꽃게(3만3,229건), 냉동조기(2만1,8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