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건, 이르면 이달 말 첫 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신의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전산 배당했다. 정 교수 사건은 지난 6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나 9일 재정합의를 거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다. 현재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일반 형사 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를 감안한 조치였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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