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최근 중소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A입니다. 나이는 만 56세고 퇴직금 9억원이 퇴직연금계좌 (IRP)에 있습니다. 퇴직 후 벌이로 향후 5년까지 고문료가 월 350만원 정도 입금되기 때문에 연금은 5년 후부터 수령하기를 원합니다. 3~5년 사이 자녀 두 명을 출가하기 위해 혼수비용으로 4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예비자금 목적으로 브라질채권에 투자한 1억원이 있습니다. 목돈으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무려 2억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 절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급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혼수비용도 마련하고 세금도 절세하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정년퇴직 후 멋진 인생을 꿈꾸고 계신 의뢰자님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알려주신 정보에 기초해 정년퇴직 이후 챙길 부분 및 현금흐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절세도 하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받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 매월 1,000만원씩 5년간 받고 잔여 연금에 대해서 연금액을 월 200만원으로 조정해 연금지급 기간을 늘리면 세금도 30% 절세되고 목돈도 만들고 생활비 걱정도 없앨 수 있습니다.
과거 퇴직연금은 개인급여계좌 또는 본인이 요청한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 7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해야만 합니다. 실제 많은 퇴직자들이 일시로 받아 본인이 운용하기를 희망하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퇴직소득세 30% 절세효과도 없어집니다. A씨가 일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으로 2억원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1억4,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즉 6,000만원이나 절세되는 셈이죠.
그래서 A씨는 연금으로 신청하되 5년간 연금수령을 높이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0만원씩 3년을 받게 되면 3억6,000만원이고 5년간 수령하게 되면 6억이 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면 5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녀혼수비용과 예비자금으로 계획했던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퇴직금 3억원 정도는 매월 200만원씩 연금액을 조정해 15년간 75세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75세 넘어서 연금수령이 끝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돼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종합소득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단 A씨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한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수령액을 합산해서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73세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수령금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가입하신 브라질국채의 경우 60세 이후부터 월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진 노후 기간으로 생활비가 부담이 될 때는 재취업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반퇴(半退)시대라는 말이 유행인 것처럼 은퇴를 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인간관계와 같은 비재무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와 비재무적 준비를 모두 고려한 행복한 은퇴생활을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민경 신한은행 PWM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