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자치경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한국이 ‘빨리빨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알지만 법을 만들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 이브 세쉬레스(사진) 리옹시 공공치안 담당 책임자는 지난 6월 프랑스 리옹시청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은 해당 도시의 특징에 맞게 적합하게 발전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전체적인 자치경찰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가 지역 내 민간 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유력인사나 기업인 등의 간섭이 수사권에 미쳐 공정한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세쉬레스 책임은 “세밀한 자치경찰 관련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리옹에서는 자치경찰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편을 들지 않고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가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제정된 프랑스 정부시행령에 포함된 자치경찰 윤리강령에는 ‘자치경찰은 국가에 대해 청렴·충성·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자치경찰은 시민단체·기업·자치단체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금이나 자선기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 자치경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적혀 있다. ‘자치경찰은 법령으로 규정된 직 등을 제외한 직업 활동을 겸직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자치경찰이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도시답게 리옹시가 자치경찰에 투입하는 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세쉬레스 책임은 “유럽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의 중요성이 커진 탓”이라면서 “특히 폐쇄회로(CC)TV를 통한 사건 해결이 늘면서 350만유로(한화 약 4억6,000만원)를 들여 CCTV를 고화질로 바꿨다”고 언급했다./리옹=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