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백색국가서 日 배제

사용자포괄허가 원칙적 불허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국의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가 포함됐다. 일본은 가의2에 위치한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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