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시20분께 조모씨에 대해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성공하면 곧바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체포한 뒤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소유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경위가 무엇인지, 정 교수에게 투자처의 정보를 미리 알렸는지 등을 추궁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