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의혹 왜?

배우 구혜선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머니투데이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혼관련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매체는 방 변호사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안재현의 친분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정준영의 단체 메시지방 대화 파일을 댄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라면서 “안재현의 이혼소송 건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의 대화를 살펴봤으나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앞서 올해 3월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리신고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해당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현재 재판에서도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