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전 임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들이 재판소 앞에서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대해 일본 법원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된 바 있다. 강제기소란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당시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大熊)의 후타바(雙葉)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부터 37회나 열렸다. 검찰역 변호사는 “피고인인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도쿄전력 경영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분하다”며 성토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