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50)씨와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김 지사 항소심에서 증인과 피고인으로 재회한 가운데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 시연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맞부딪쳤다. 김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뚫어지게 쳐다 봤다”고 주장한 반면 김 지사는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을 분명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김 지사가 직접 찾아왔다며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니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설명했다”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김씨가 법정에서 마주친 것은 지난해 12월7일 김 지사 1심에서 김씨가 증언대에 선지 286일만이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반면 김 지사는 김씨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과정에서 누차 밝혀왔듯 킹크랩 시연을 본적은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을 맞췄을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김씨가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에게 시연을 지시한 시점에 대해 당일부터 2~3일 전, 일주일 전 등 진술을 계속 바꿨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한 번만 지시한 게 아니니 헷갈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킹크랩 시연 중 우씨를 내보냈다가 다시 부른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로 불렀다”는 우씨 증언과 달리 “손짓을 해 불렀다”며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시연 당일 경공모 회원들의 저녁 식사 여부에 대해서도 김씨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추궁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인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이미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 항소심은 10월17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연 뒤 11월1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