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사항 20개 중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BS 측은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은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8뉴스’ 끝까지 판다 코너는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