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 제기돼”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유진에코씨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상 특허명은 ‘슬래그의 안정화 방법 및 이를 통해 생성된 물품’(특허 제1014400호)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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